2024년 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시행일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보다 금리도 더 낮고,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금리 확인해서 모두가 원하는 주택구입 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매자금 조건
우선,조건이 너무나 파격 적인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2년안에 출산만 했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4살인게 너무 아쉽지만...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서 주택구입 계획을 잡으시길 추천합니다. 아래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오면서 없어지게 되는 기존 특례대출과 직접비교를 해봤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23년생부터) | 특례보금자리론 | |
대상 | 무주택자 | 무주택 ~1주택자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5억원 |
소득재산한도 | -연소득 1억3,000만 이하 -자산 5억600만 이하 |
제한 없음 |
금리 | - 소득 8,500만원 이하 (1.6% ~ 2.7%) - 소득 8,500만원 이상 (2.7% ~ 3.3%) |
- 우대형 4.15%~4.45% -일반형 4.25%~4.45%+우대금리 |
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 까지 무려 1%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1주택 분들이나 신생아 특례대상이 아닌 분들은 기존 특례대출이 사라지기전 확인후 받으시는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는 허용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추가 출산할 경우 1명당 0.2% 금리인하 된다고 합니다.
- 추가 출산할 경우 5년 특례금리 헤택을 주어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조건
구매 자금과 마찬가지로 2023년생 신생아 부터 적용 되며, 전세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가정 입니다. 무주택 이어야 하는등 구매자금과 자격은 거의 동일 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정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보시기 편하게 아래에 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전세자금 조건 | |
대상 | 무주택 |
보증금 한도 | 5억원 이하(수도권) |
대출한도 | 최대 3억 |
소득 재산한도 | - 연소득 1억3,000만 이하 - 자산보유 금액 3억6,100만 이하 |
금리 | - 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 소득 7,500만원이상 ~1억 3,000만원 이하 (2.7% ~ 3.3%) |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최대 3억을 1% ~ 3% 초저 이율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자금과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시 1명당 0.2% 금리 인하가 됩니다.
- 특례금리 또한 4년추가되어 최장 12년까지 되니 자녀 게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2024년 1월 시행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청약시 출산 가정에 대해서 특별공급 하는 "신생아 특공" 까지 시행되는데, 2024년 3월 예정으로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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