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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대상 그리고 지급일까지 총정리 포스팅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꼭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
1.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4분기)
2023년11월01(수) ~ 2023년11월30일(목) 18:00 까지 마감입니다.
2.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한 분" 또는 "합산 10년이상 경기도 거주한 분"
연령기준일 : 2023년10월01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8년10월02일 ~ 99년10워01일 |
대상자 확인 하셨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모집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3.지급내용
1인당 최대 100만원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만 100만원을 한번에 지급(수급자증명서 제출) |
4.지급방식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하는데 모바일 또는 카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소급신청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 지급 | ||||
1분기 | 01월01일 | 98년 1월2일 |
99년 1월1일 |
04월20일 | ||
2분기 | 04월01일 | 98년 4월2일 |
99년 4월1일 |
07월20일 | ||
3분기 | 07월01일 | 98년 10월2일 |
99년 7월1일 |
10월20일 |
2023년 10월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위 1~3 분기 미신청한 분들은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98년10월02일 ~ 99년01월01일 |
2분기 | 98년10월02일 ~ 99년04월01일 |
3분기 | 98년10월02일 ~ 99년07일01일 |
6.주민등록 초본발급 안내
- 2023년 11월01일 이후 발급본 이어야 합니다.
- 발생일 / 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사유 포함
7.지급 신청서
◆ ◆ ◆지급 신청 서류 다운로드 ◆ ◆ ◆
청년기본 소득 신청 바로가기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으니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지급 개시일
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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