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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만한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 납부방법 총정리

by PaPaON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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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며,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과세대상", "종부세납부기한", "종부세 납부방법" 까지 총정리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왜? 

이렇게 세금을 만든 이유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으며, 작년 2022년 12월 23일에는 1주택 기준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완화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정리하자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택 및 토지에 한하여 개인별로 합산후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년도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런이유로 6월1일 이전에 매도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확정안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 3억 이하 0.5%
3억 초과 ~ 6억 0.7%
6억 초과 ~ 12억 1.0%
12억 초과 ~ 25억 1.3% 2.0%
25억 초과 ~ 50억 1.5% 3.0%
50억 초과 ~ 94억 2.0% 4.0%
94억 초과 2.7% 5.0%
법인(단일세율) 2.7% 5.0%

[개인]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다주택자는 9억 원 공제된다고 합니다.

-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로 중과세율 적용 입니다.


[법인]

- 공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로 중과세율 적용 입니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일부 조정한 12억 원까지 공제함으로서, 세율이 낮아졌으나,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소폭 줄여든 정도라 공급 효과는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2023년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으로 올라갔으며, 다주택자는 9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 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X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빌딩,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X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4% 과세)

- 공장용지 일부,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요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별도합산토지가 5억원 이상(나대지, 잡종지 등 모두 포함)
-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이상(상가, 사무실 등 모두 포함)
 

 

납부기한 

매년 12월01일 ~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도 가능하며 12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과 다르며, 재산세는 1분기/2분기 나누어 납부를 하지만 종부세는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게되며, 원하면 자진 신고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납부방법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데(농어촌 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분납 기간은 6월15일 까지입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은 12월15일까지 납부한후 나머지 금액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 금액 1차 2차
250만 ~ 500만 250만 250만원을 뺀 남은 금액
500만 초과 50% 이상 50% 이상

납부기한 지난 후 가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세가 부과되는데,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가 지난 후 1일마다 0.022% 가산세가 5년간 추가됩니다. 또한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허위신고하면 , 그 ㅅ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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